구내 상해사고

구내 상해사고

참고자료

직무태만으로 인해 발생된 구내 상해사고

Q 만약 누군가가 직무태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태만의 정확한 법적 정의는 무엇이고, 그것을 법원에서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사적인 피해 법의 분야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직무태만의 결과로 피해를 겪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동차 사고의 결과로 피해를 입었든, 의료 과실, 결함이 있는 물건, 개에 물림 혹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피해를 입었든 ‘직무태만’ 의 법적 이론은 피해를 일으킨 개인 혹은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에 근간을 둡니다.

근무태만은 보통 누군가가 적절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 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직무태만이 법적 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매우 구체적인 정의를 가지며, 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태만의 법적 정의에 대한 각 요소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태만 사건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의의 의무 : 첫째로 원고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당한 수준의 주의를 행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어난 손해가 피고의 행동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누군가가 주의의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자면, 가게의 주인은 바닥을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주의 의무의 위반 : 일단 주의 의무가 확립이 되면, 원고는 그것이 위반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예로, 만약 가게 주인이 바닥에 있는 큰 균열을 알고 있었음에도 손님에게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주인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3. 인과관계 : 만약 피고가 주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원고가 해야 할 다음 단계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피해를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바닥에 있는 균열에 걸려 넘어졌다면, 손님의 피해는 (예를 들어, 손님이 심장 마비를 일으켰거나 밀려 넘어진 것과 같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균열에 의해 넘어진 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4. 피해 : 만약 원고가 피고가 주의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원고는 원고가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손님이 가게에서 균열에 걸려 넘어졌지만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그 손님은 손해를 입지 않은 것이 됩니다. 만약 손님의 무릎이 골절되었다면, 그 손님은 의료 치료 및 아픔과 고통 그리고 수입의 손실과 같은 손해를 겪은 것이 됩니다.

원고가 “직무태만”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측 변호사는 법규와 판례법, 전문적인 증인 그리고 다른 증거를 사용하여 직무태만의 검증, 의무의 위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의 네 가지 요소를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피고측 변호사는 반론을 할 것입니다만, 궁극적으로 배심원은 양쪽의 의견을 듣고 피고가 사실상 ‘직무태만’을 범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원고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근무중 상해

Q 얼마전 저는 직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손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 통증으로 인해 약 한 달 동안 일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의료보험도 없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회사에서는 치료비와 월급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더욱 막막합니다.

A법적으로 직원이 근무중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 그 상해를 유발한 사고가 직원 자신의 과실이던 아닌던 상관없이 직원은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을 통해 소득손실과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종업원 상해와 관련한 법규를 살펴보면, 고용주는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입은 상해 사고가 고용주의 과실이 없이 무관하게 발생 되더라도 보상 법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상해를 입은 직원은 고용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Uninsured Employers Fund (“UEF”) 를 통해 상해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으로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료비와 소득손실 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함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일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부당한 차별을 당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주정부 UEF 펀드에 병원비와 소득손실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고용주를 상대로 병원비와 소득손실액 그리고 고통과 아픔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업원 상해보험은 직원이 직장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받도록 하는 동시에 만일의 사고와 이에 따른 비용으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최대 $10,000의 벌금이나 최대 1년형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고 주에서는 추가적으로 $10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