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불성실한 이행

Q작년에 제 과실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고 상대방 운전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제 보험회사가 상대방의 부상을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상대방은 저를 개인적으로 고소하였고 저는 제 자동차 보험 보장 한도액을 훨씬 넘어선 배상금을 판결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 보험회사가 소송 전에 사건을 합의하였다면 제가 이런 판결을 받게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억울합니다.

A보험 정책은 보험 회사와 보험을 구입한 사람 사이의 계약입니다. 양쪽 모두 계약 조항을 따라야 하며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제 삼자에게 자동차 사고나 귀하의 건물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등의 사고를 야기시킵니다. 부상을 입은 상대방은 보험금 한도 (예를 들어 $15,000) 만큼 합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보험 회사는 합의를 거부하고 상대방은 귀하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는 개인적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는 $15,000 이 초과되는 금액의 판정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귀하의 보험회사는 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에 대한 합의를 할 때,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판정을 받도록 두어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보험 회사는 귀하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귀하를 제 삼자의 고소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 회사가 지급을 연기하거나 주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불을 하는 등 불합리하게 행동하였다면 그것은 불성실한 이행을 한 것이며 귀하는 그에 대해 보험 회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삼자에게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귀하의 정신적인 고통과 처벌적 손해 배상금까지도 귀하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 회사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이 행하여야 하는 보험회사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거나,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처신으로 인하여 귀하가 어떠한 종류이건 간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반드시 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Share: